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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상보)

국회,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상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7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표결이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재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 즉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사과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 의원 15명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당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고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입장을 바꿔 종결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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