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이후 조업질서 개선을 평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실효대책 당부해
中, 당국의 단속과정서 인명피해 유의 강조
지난 10월 14일 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1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지도단속선을 배치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순시에 나서는 등 조업질서 안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음을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무허가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집단침범 조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불법조업을 하고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계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측은 최근 한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어선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됐음을 평가했다.
또 향후 주요 진입로에 대한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조업 자체 단속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경 등 우리 당국의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가 우리 수역 내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 선원에 조력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를 양국 간 조업질서 개선과 어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로 계속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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