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부산, 울산 지역 2t 미만 소형 어선 총 547척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나무로 건조돼 화재 위험성이 높음에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소화설비 비치 면제 규정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선박이 많다. 이에 남해해경은 지난해 9월 고리·새울 원자력 본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해 소화기를 지원받게 됐다. 남해해경은 이날 울산해경서 기장파출소 지역 내 어선 295척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전달하고, 오는 16일에는 울산 진하파출소 내 252척의 소형어선들에게 소화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09 15:54:2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 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 어업자에게 선박 건조 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건조됐다. 해당 선박들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춰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 재원 75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 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 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 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 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된 신규 원양어선이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7 11:14: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막기 위해 날씨에 따른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감소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고 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제도개선, 안전 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2 14:44: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7:18[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4: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9 19:28:2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8 14:01:17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8:10: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6 11: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