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확진된 5급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단행한 것인데, “확진 사실보다 사회적 시선과 조치가 더 힘들다”는 이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순창보건의료원 A과장(5급)에 대해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사유를 들어 직위 해제 조치했다. A과장은 순창군 최초 코로나 확진자로, 그의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 청정 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 간부가 확진되자 군민들의 공직 사회 불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A과장은 지난 10일 감기 등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왔다. 이날 같이 검사를 받았던 A과장의 남편도 확진됐다. 같은 날 A과장의 큰딸, 다음날엔 작은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A과장과 접촉했던 보건의료원 직원과 그의 자녀까지 양성 판정이 나왔다.
A과장의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8일부터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출근해 근무했다. 지난 9일에는 광주에 있는 큰딸 집에도 다녀왔다.
A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자, 순창군은 공무원과 가족 등 1024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이른바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순창군에 6일 동안 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처음 겪은 사태에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중한 시국에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A과장은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직위 해제로 과장 자리에서만 물러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