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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적 손해" vs. "직무배제 때와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윤 총장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측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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