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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은행영업점 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은행영업점 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코로나19로 은행지점의 영업시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은행 영업점 내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에 있어야 한다.

은행연협회는 2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객장에서 대기 고객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만큼,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객들 역시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