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관내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 실시 이유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한다"며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초구는 28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작업을 시작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