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올해 부과 납부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민이 내는 재산세는 절반이 서울시로 가고 나머지 절반이 서초구를 위해 사용된다. 서초구가 환급하는 부분은 서초구 분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고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더 이상)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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