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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으로 금융거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해져"

외교부, 금융위-금융결제원과 협력해
12개 은행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금융거래 편해질듯

외교부 "여권으로 금융거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해져"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여권을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운전면허증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여권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2개 은행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의 경우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