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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롤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 외에도 사건 직후 현장에서 A씨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B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목이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딸 B양(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 A씨가 B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인 A씨가 손으로 B양의 목을 눌러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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