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뉴스1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치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지난 29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사고를 당한 스피츠 견주는 A씨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맡겼다가 최근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