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 공고
[파이낸셜뉴스]
제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작년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유족이 슬퍼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됐다. 총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과 해외거주 등 이유로 신고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가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한 뒤,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와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는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던 것을 풀었다. 제주도 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재외 도민은 거주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는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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