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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불합리한 중복 차별 해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 필요"

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불합리한 중복 차별 해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에 대해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에게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