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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라 靑청원 동의 22만 돌파

청원인 "양부 안모씨, 학대 몰랐을 수 없어"
검찰, 양모의 정인이 학대에 안씨 관여 안해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라 靑청원 동의 22만 돌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양부인 안모씨가 정인이 학대를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5시 기준 동의자 수가 22만5000명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정말 정인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안씨가) 271일을 살았다면 방임을 넘어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양은 양부모에 의해 수개월동안 심하게 학대당해 숨졌다.

검찰은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고 아내인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보호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