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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11-1공구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

10공구 이어 11-1공구도 연수구 귀속판결 
통합관리·규율, 동일 교육혜택 등 고려 판결

인천 송도11-1공구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
송도 11-1공구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매립된 11-1공구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둘러싸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벌인 법정다툼이 5년만에 연수구 승리로 끝났다.

18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구는 그 동안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대립해왔다.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남동구에 대해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귀속 결정이 하나 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고 연수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