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본격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달았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지만 (공수처에 대한) 위헌적 요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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