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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선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에 의해 카메라를 발견됐다. 그러자 A씨는 '영상을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며 접근해 카메라를 빼앗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화장실 용변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메라에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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