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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B양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위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다른 피해 여성 C양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협박한 뒤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C양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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