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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50억원 복귀 가능성 커지나

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50억원 복귀 가능성 커지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결정된 정책을)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