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며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시위를 해온 '반(反) 푸틴' 진영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각) 법원은 "나발니가 보고 기한을 반복해서 어겼다"며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FPS)의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 처분 청구를 승인했다. 다만 현재 가택연금 상태인 나발니가 일찍 복역한 기간만큼은 형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발니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2013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이브 로셰'와 연루된 러시아 회사에서 50만달러(약5억46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발니 측은 횡령 혐의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한 나발니는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다음 날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법원은 나발니를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달 23일과 31일에는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러시아 당국은 시위에 참여한 9000여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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