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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보석 인용

법원,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보석 인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씨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며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되며,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