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올려, 수사역량 기우
“수사역량 떨어진다” 근거 없어
황운하, 최근 설치법 제정안 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두고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1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조 장관은 이어 “(이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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