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투자자들이 제도적인 보호 받을 수 있는 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실제 화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서 투자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노 위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페이코인과 보라 등 우리나라 가상자산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상자산을 단순 허상이나 사기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는 20%의 소득세도 내야 한다. 노 위원은 정부가 소득세는 걷으면서 보호는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문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상품을 내놓고 내년부터 20%이 소득세도 부과하는데 정작 투자자 보호를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노웅래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간 논의에 앞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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