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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발족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발족
인천 내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전문가, 항만이용자, 인천시 등의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항만이용자, 인천시의원, 관계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가 출범해 23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운영규정 제정, 인천항만공사 사업제안서 설명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갖고 의견 수렴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2016년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주체의 부재로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적극 검토해 지난해 9월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하 KM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발목표, 도입기능,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받아 사업추진이 활력을 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3자 공모와 평가를 통한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시민의 숙원인 해당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 내항 재개발의 본격적인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곧 3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정부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내항을 시민들이 찾아오고, 즐기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