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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구하라. 뉴시스

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구하라 친부인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