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선다. 주요 계열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직원(크루)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 광장에서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목적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연이은 사업 실패에 따른 적자 누적과 경영진 이익에만 집중하는 탐욕적인 경영에 대한 사과와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의 주된 목소리는 '고용 불안' 해소다. 실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에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NCP)이라는 이름의 퇴직제도를 시행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달 17일부터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불안감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 '아키에이지 워' 제작사 엑스엘게임즈에서도 희망퇴직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영 실패에 대한 실제 피해는 재직 중인 구성원들이 입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영 실패 책임이 큰 백상엽 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한 이사회와 대주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과와 공동체로 확산 중인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26일 1차 행동을 시작으로 책임 경영 등을 위해 공동대응을 하고, 김 센터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피켓시위 등 단체 행동도 예고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의 위기는 크루(직원)의 위기가 아닌 경영실패이며 공동체 시스템의 실패"라며 "공동체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구조적인 개선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7-25 15:26:10[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려 54년간 친자식을 나몰라라 해놓고 자녀가 사망하자 홀연히 나타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지급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고인 친누나가 생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생모가 소송을 걸자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중 여론은 사회통념상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은 편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법상 친부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마뜩치 않아서다. 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기준 간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해야" 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달 부산지법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A씨가 아들이 3살때 재혼해 떠난 후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54년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고인의 친누나가 생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A씨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은 고인의 친누나가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과거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사망한 고인을 둘러싼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하라법'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돼 친부모라는 이유로 양육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녀양육을 하지 않은 부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올핸 꼭 통과돼야"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 이후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구씨 생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구씨의 오빠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구씨 생모를 질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발의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상속결격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상속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민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과는 차이가 있다. 서 의원실은 "올해에는 반드시 구하라법이 통과돼 안타까운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하라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1-02 13:40:10[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인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구씨는 최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씨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자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2 22:24:26[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이던 구씨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12 19:12:35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구하라가 생전 그린 유화 작품 10점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씨는 경매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일본의 한 아동복지 비영리 기구에 기부할 계획이다.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기일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린다.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출품되며 각 작품은 7일간 만나볼 수 있다. 구씨는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난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며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이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꼭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은 분은 하라의 작품을 보러 와 달라”고 전했다. 이번 경매에 앞서 구하라의 유작 10점이 공개됐다. 각각의 작품명은 없지만 구씨는 구하라의 작품 컬렉션 이름을 ‘구하라의 색(Color of HaraKoo)’으로 지었다. 경매 시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16 22:31:15[파이낸셜뉴스] 20여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엄마가 동생의 장례식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다. 법정 다툼 끝에 친엄마가 상속을 받게 됐지만, 상속세도 내지 않게 됐다. 기존 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당국은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섰지만 친엄마에게 소급적용을 할 순 없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와 그녀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씨의 친모는 소송을 통해 구씨가 남긴 상속재산 40%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다. 그런데 기존 법으로는 구씨 친모에게서 상속세를 걷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8일 조세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조항의 허점이 불러 온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인 지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된다. 당시만 해도 상속인은 직계인 구씨 부친과 구씨의 오빠 2명이었다.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떨어져 지냈던 친모는 상속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모가 상속인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이다. 친모는 2019년 11월 딸의 장례식장을 찾아 본인 몫의 유산 상속을 요구했고 친오빠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모의 유산 상속분을 40%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친모는 딸이 사망한 후 13개월이 지난 뒤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세 부과시 유류분 상속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행히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기본법 상 납세 의무 범위를 조정했다. 상속자, 수유자(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받는 이)외에 구씨 친모처럼 권리를 주장해 ‘유류분’을 가져가게 된 상속인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다만 이 법을 구씨 유족과 친모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했다. 이 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8 07:16:35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사라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는 금고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친오빠 구씨는 제보 등을 받아 범인을 잡기 위해 같은 해 10월 구하라 자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 속 신원 미상의 남성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택에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지난해 12월 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주변 CCTV 기록이 삭제돼 범인을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8 08:34:4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보듬어야 할 분, 챙겨야 할 분, 절실한 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그들의 현안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당선인은 8일 0시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정말 기뻐야 할 순간인데 스스로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내와 함께 개표상황실을 찾은 오 당선인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환하게 웃기보다는 주로 굳은 의지의 표정을 보였다. 먼저 서울시민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한 오 당선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정말 큰 고통과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며 "그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리고 어떻게 보듬고 챙겨드릴지 생각하면 정말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중한 시기에 저한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해결해서 고통 속의 시민들을 구하라는 취지의 지상명령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던 때를 들어 "지난 5년동안 일할 땐 머리로 일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일할 땐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분은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 그분이 이제 오늘부터 편안한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업무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오 당선인은 자리에 동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함께한 안 대표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오세훈에게 정말 황금같은 기회를 주신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다시 반듯이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먼저 시작하고픈 과제'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통 겪는 서울시민들이 많다"며 "먼저 현안보고를 받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공조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기적으로 서울시정을 함께 의논하고 챙겨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맞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치열하게 함께 경쟁해주신 박영선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경쟁재로 만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서울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차기 대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일러도 너무 이른 질문"이라고 웃으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이 너무 커서 현재로선 정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08 00:49:40[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 남자친구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16일 최종범(30)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 등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16 16:01:02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구하라 친부인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8 1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