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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정인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정인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살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안 모씨가 법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안 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안 씨는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후회의 심정을 표현했다.

안 씨는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 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아내인 장 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입양한 후 장 씨의 학대와 방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