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피해 연습생, 평생 트라우마로 살것"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안준영PD와 김용범CP(총괄프로듀서)에 대한 대법원의 최총 판결이 오늘(1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CJENM 안PD와 김CP 등 5명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창자들에게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PD는 지난 2018년부터 약 1년 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600만원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PD와 김CP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PD에게는 추징금 3600여만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PD가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듀서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만원을 명령했고, 김CP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안PD가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지닌 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진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000연습생은 투표조작의 결과로 탈락했다"는 문장을 반복한 것이다.
또 정 부장판사는 ‘100원 배상 판결’로도 화제가 됐다. 시청자 A씨가 안PD를 상대로 문자투표 비용 보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문자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제작진)이 시청자들을 속인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