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PD 안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안준영PD와 김용범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CJENM 안PD와 김CP 등의 상고심에서 안PD와 김CP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창자들에게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PD는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약 3600만원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급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안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만원을 명령했고, 김CP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범행으로) 참담하게도 모두 패자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2심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12명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알아야 진정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청자 A씨가 안PD를 상대로 “문자투표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도 재판부가 인용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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