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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2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미얀마 정세를 고려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법무부로부터 임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이번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미얀마인들의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누구러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체류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는 미얀마인들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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