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LH부조리신고 접수현황서 파악
"재직시 개발 정보 미리 파악..토지구입"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구체적 제보
LH "퇴직직원이라.." 자체 종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이미 지난해 7월께 직원의 투기행위 제보가 LH에 직접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에는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이뤄졌음을 밝힌 제보자는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관련 인물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2016~2020년 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고,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로 꼽힌다.
이같은 제보에도, LH는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12일, LH는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했다.
김상훈 의원은 "LH가 당시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 부터 이번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할 수 있었지만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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