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공무원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특별수사본부에 통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7.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대상 2차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 확인됐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18명) 직원은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