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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부드러운 어조'로 해야... 대법, 인권보호 예규 시행

'세심한 배려' '부드러운 어조' 등 예규로 명문화
강제집행 집행관, 예규 따라야

강제집행 '부드러운 어조'로 해야... 대법, 인권보호 예규 시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인도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집행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인권 배려 지침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은 △아동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세심한 배려 △아동에 대해 ‘부드러운 어조 사용’과 ‘적절한 보호’ 보장 △노약자 등의 안전·인권 침해 최소화 △인도집행에 대한 필요사항 사전 조사 등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예규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절차나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예규로)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신뢰성 제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