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 2월 8일 발생한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 다뤄
PD수첩
PD수첩
PD수첩
[파이낸셜뉴스] 올해 열 살이 되는 서연(가명)이가 지난 2월 8일, 생을 마감했다. 그날 오전, 서연을 맡아 기르고 있던 이모네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2월 8일 발생한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를 오늘(6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옮겨진 서연의 온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서연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식도에선 치아 조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모 안혜진(가명)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검찰은 서연의 이모, 안 씨 부부를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연의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혼했다. 서연은 아빠와 살다가 엄마에게 옮겨왔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엔 이모와 지냈다. 거처가 바뀌며 서연은 학교도 해마다 옮겨야 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모와 있었던 시간은 약 90일. 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건 두 달 남짓이었다.
서연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안 씨는 아이가 자꾸만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연은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무속인이었던 안 씨는 서연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 안 씨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구해다 서연을 때리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서연을 담갔다 빼기도 했다. 이모 안 씨는 이 모든 학대를 치료 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검찰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수차례의 편지 속에서도 안 씨는 ‘잘못은 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친언니에게 아이를 맡겼던 서연의 친모는 “아이를 때려달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연의 친모와 이모가 주고받은 메시지엔 두 눈에 멍이 든 서연의 사진도 있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은 서연 친모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두 자매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친모는 그 가혹행위를 학대로 보지 않은 것일 뿐”이란 해석이다. 검찰은 친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연이를 위해 빌고 또 빌고 있어요.” 이모 안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2년 전, 새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유기했던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다.
당시 안 씨는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직접 올리기도 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온다는 안 씨.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그가 2년 뒤 가해자가 된 셈이다.
류정희 아동복지연구 센터장은 “아버지가 사람을 열 시간, 스무 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고 학습한 것”이라며, 폭력이 대물림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 씨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류 센터장은 강조한다.
“학대 피해자들이 모두 가해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일반화”이기 때문.
3월 30일 안 씨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도 이들은 “서연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모 역시, “혹시 (서연이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