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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서 마스크 벗지 마세요”…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실내서 마스크 벗지 마세요”…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집합 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같은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해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전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상이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었고, 집회·시위를 포함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됐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