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만143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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