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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며 여성을 협박,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25분께 A(19)씨에게 불상의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자위행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수 차례 사기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앞선 1심인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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