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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화물주차장 설치 안전대책 마련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제한, 가로변 차폐 조경 조성, 스쿨존 설치 등

인천시 송도 화물주차장 설치 안전대책 마련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아암물류단지 교통량 현장조사 결과 및 회의 장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조성되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자 인천시가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제한, 가로변 차폐 조경 조성 등의 안전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건설사업은 12만7624㎡(약 3만8673평)에 화물차주차장 550면과 화물차정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8공구 진입도로)에 대한 화물차 출입제한을 기 제한 도로인 아카데미로에서 인천타워대로로 확대한다.

시는 화물차 출입 제한을 당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만대로(아암1교는)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도육교(은송초)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한다.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3개소(미송.송담.은송초) 제한속도도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즉시 하향(50→30㎞/h)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지역을 친도시・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규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