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제한속도 적용
안전속도 5030 시범실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33.3% 감소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이에 맞춰 안전표지시설 등을 정리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만7687㎡, 안전표지시설 1만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했다.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이고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33%)으로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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