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전단금지법은 평화를 위한 법
美, 강권 외교의 수단으로 인권 사용" 비판
美 의회 청문회 개최 두고 '내정간섭' 논란
김원웅 광복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위선적'이라고 18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적대 완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못 본 체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만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 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를 두고 "미국이 강권 외교의 수단으로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민족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권 패권 정치의 비극적 산물이다.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해 미국의 주도로 분단이 이뤄졌다"며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분단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에서는 해당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미 의회 청문회 개최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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