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항일 회고록 출간
통일부 "사전 협의 및 반입 승인 사례 없다"
법원서도 '이적표현물' 판단..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 계속될 듯
김일성 회고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미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 및 도서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해당 출판사가 국내에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물품 반출·입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2011년 대법원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미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 책의 국내 출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통일부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 관련, 출판사가 승인 받은 적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 세트를 국내에 출간하고 온라인 등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출판사가 회고록 국내 출간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당국자는 2012년 남북교역이라는 단체에서 『세기와 더불어』 반입을 승인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책을 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의 경우 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당국자는 "2012년에 (출판사와 다른 단체인) 남북교역이 북한과 관련한 연구기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세기와 더불어』 반입을 승인 받았다"며 "이때 반입 목적은 북한 연구기관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서 물품등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해당 출판사가 『세기와 더불어』 국내 반입 시에 통일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통일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출판을 목적으로 북한의 도서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하고 통일부가 저작권, 특수자료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거쳐서 승인하는 절차 필요하다"며 "북한 도서를 반입해서 출간한 경우 이외에 다른 형태의 출판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지 출판 경위나 경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위를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일성 미화' 논란에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도 점화할 듯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책 국내 출간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도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8권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트가 28만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책 설명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책은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 미화하는 내용의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반이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 존립·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운반·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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