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이 양주가격 높게 산정"
원심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선고
김한정 "죄송한 마음.. 양주 책임 있어"
선고 이후 "이 사건 배후 있다" 언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양주를 특별한 선물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먹다 남은 양주일 뿐인데 액수가 너무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양주는 비워져 있었던 것이 핵심이고, 검찰이 너무 높게 금액을 측정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주가 온전한 한 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가격 중에서 양주가 일반적 매장에서는 약 5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원심이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4명에게 33만7733원을 제공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출마 예정이던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김 의원은 양주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양주의 기본가액을 높게 인정했다.
또 경제적으로 추가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지만,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남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양주가 등장한 과정에 대해 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판단해 1심에서부터 전혀 다투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는 배후가 있다"며 "제가 실수는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집요하게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공모를 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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