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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경고했던 김여정 "전단살포에 상응행동 검토"

김여정 "전단살포 매우 불결..심각한 도발
저지 못한 남한당국 책임지게 될 것" 경고
지난해 김여정 담화 후 연락사무소 폭파
美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맞물려 도발 가능성

'연락사무소 폭파' 경고했던 김여정 "전단살포에 상응행동 검토"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이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가 북한의 '도발 임박'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돼 그동안 대미 탐색전을 벌이며 도발 수위를 조절했던 북한이 이번 전단 살포와 맞물려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들의 준동' 및 '심각한 도발'이라고 표현,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며, '남한 당국'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부장은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사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및 폭파가 이뤄진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담화 또한 북한의 '도발 임박'을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과 맞물려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