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잇단 출연료 논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재석은 왜 누구의 10배를 받고, 손흥민 연봉은 왜 감독보다 높나”라고 또 다시 감싸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어준 쫓아내기 방법을 가르쳐주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어준에 대한 공격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추접스럽게 출연료를 갖고 물고 늘어진다. 처연하다”며 이 같이 야권에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일등 카레이서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자동차와 포장도로를 공격한다”, “랭킹 1위 테니스 선수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라켓을 공격하고 박수치는 관중에게 눈 흘기고 있다”고 비유했다.
또 정 의원은 “TBS는 다른 상업방송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KBS도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된다. KBS 출연료도 능력에 따라 결정하고 국가 공무원도 월급이 다 다르다”며 “‘그의 출연료가 TBS 사장보다 높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비유도 들었다. △손흥민 연봉은 왜 감독보다 높나 △재벌총수 수입은 왜 대통령보다 높나 △유재석은 왜 다른 방송 진행자 출연료의 10배를 받고 있나 △1000만(관중)을 돌파한 영화 주인공과 단역 배우의 개런티가 왜 차이 나는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김씨가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부동의 압도적 1위고 당연히 이로 인해 광고수입의 톡톡한 효자가 됐다. 야구로 치면 김씨는 업계의 국내 MVP 투수. 김씨의 출연료가 안 높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그가 미워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를 내쫓을 방법이 없다. 방송법상 그렇고 독집재단의 규정상 그렇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김씨를 쫓아낼 묘수는 있다. 그가 방송사고를 일으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청취율이 폭망해서 청취율 대비 출연료 가성비가 형편없이 떨어지면 퇴출당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의 퇴출을 원한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뉴스공장 청취율 떨어뜨리기 캠페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그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맞게 그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들 아니냐. 이것은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TBS와 구두계약만 맺고 지금까지 22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는 “내 출연료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라 망할 일이냐”는 반응을 보였고 TBS 측도 “(구두계약은) 방송 업계의 관행. 진행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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