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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황교안 "文 정권, 北인권에 적극 나서야..전단금지법은 헌법 위배"

美 CSIS 화상회의서 文 정권 '북한 인권정책' 지적

지성호-황교안 "文 정권, 北인권에 적극 나서야..전단금지법은 헌법 위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 의원은 CSIS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문 정부는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미 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측에 북한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북한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전 총리는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해당 법에 대해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지성호-황교안 "文 정권, 北인권에 적극 나서야..전단금지법은 헌법 위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뉴스1.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