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극단 선택에
이르는 등 결과도 중해... 유족도 엄벌 요청"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폭언을 동반한 폭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도 엄벌을 청하고 있는 등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당시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앞으로 조용히 반성하고 살겠다.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6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불러낸 뒤 때리는 등 총 4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김 검사의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에 나섰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형사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면서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 등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에야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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