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에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냈다. 형사항소 5-1부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법무비서관과 이헌영 전 부장판사 등 총 4명이 됐다. 최 대표와 김 전 법무비서관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율립이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선임되지 않았다.
김 전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근무를 시작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역임하다 퇴임했다. 2020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외에도 최근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 사임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서류 잘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 대표에 보냈는데, 이를 통해 입시 제출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예견해도 충분히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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