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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구현 토대 마련 환영"

한국블록체인협회, 4대 거래소 트래블룰 협업 환영
"회원사 모두가 국제 표준에 맞는 트래블룰 준수토록 지원"

[파이낸셜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블록체인協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구현 토대 마련 환영"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협회에서 진행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금번 협업을 시작으로 모든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트래블룰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등 가상자산의 이동경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트래블 룰 조항이 담겼고, 올해 3월 시행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개정 특금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트래블룰 이행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이행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사업자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 자율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트래블룰 규제 적용 시기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부터 1년 유예한, 2022년 3월 25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가상자산 거래 특성 상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선 수취인 전자지갑 주소를 관리하는 주체의 식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시징 표준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신송금의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협회는 "트래블룰이 개정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의무이행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명계좌를 먼저 운영 중인 4개 회원사가 선제적으로 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 해석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회원사 간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데이터 공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의 확장을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글로벌 국제표준 향방을 주시하며 회원사 모두가 국제적 표준에 맞게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국제가상자산거래소협회(IDAXA)의 부회장사로, 가상자산 사업자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메시지 표준(IVMS101) 수립 및 FATF 트래블룰 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회는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전 회원사의 국제표준에 맞는 트래블룰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팀(TFT)'도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엔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72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