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폭주 분양사 업무 마비
당첨자 조두순 아닌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일반인으로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사진=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내집갖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는 글이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청약 당첨자는 이름의 성과 마지막 글자, 그리고 생년과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5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이미지 포함된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첨 확정자의 생년과 거주지가 안산이라는 점이 조두순이랑 같다는 이유에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것을 비롯해 18건의 협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말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현재 안산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기관추천 당첨 확정자가 조두순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 였으나 확인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일반인 분이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각 요건 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조두순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게 전혀 없으므로 당첨 확정자와 조두순의 성과 이름 끝자, 생년, 거주지가 같은 우연의 연속이 빚은 단순 해프닝인 셈이다.
조두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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