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별점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정비 등 5대 방안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악성리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 및 별점을 준 뒤, 환불과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우선 리뷰 및 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 및 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쿠팡,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넷플릭스, 아프리카TV, 웨이브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도 추진한다. 행정, 사법, 민간영역을 아울러 상담 및 자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 및 기구 등과 신속히 연계한다.
이와 함께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이나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네이버, 가게의 다양한 매력을 직관적으로 담아내는 ‘키워드 리뷰’ 이미지. 네이버 제공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리뷰 및 별점테러 사례 관련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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